“이제 병원이 아닌 일상에서 돌봄을”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 시행

27일부터「돌봄통합지원법」전면 시행, 229개 시군구 서비스 가동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의료 필요도 높은 심한 장애인 신청 가능

[출처: 보건복지부_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및 제공체계]

 

 3월 27일(금)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대상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통합돌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통합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사업운영 전 과정에 대한 경험을 마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고 밝혔다. 

시도

① 기반 조성

② 사업 운영

     

조례제정*

(A)

전담조직 구성(B)

인력배치

(C)

기반조성 평균(%)

((A+B+C)/3)

신청·발굴

(D)

서비스 연계(F)

사업운영

평균(%)

((D+F)/2)

총계

229개

226

229

229

99.6%

229

229

100

(98.7%)

(100%)

(100%)

(100%)

(100%)

* 조례 미제정(예정일) : 경북 울진군(3.30일), 전북 순창군(4월), 강원도 인제군(8월)

 

[ 통합돌봄으로 달라지는 점 ]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이용자가 정보를 하나하나 찾아보고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정보력이 약한 노인 등은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서비스 간 연계도 부족하였다. 이로 인한 서비스 공백은 결국 가족 간병부담이나 요양병원·시설의 장기 입원·입소로 이어졌다.

 

 앞으로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이러한 서비스 이용 불편과 공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전문가가 일상생활 기능과 건강상태 등 58개 항목에 대해 불편한 점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 가사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각각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해 준다.  

 

 통합돌봄이 지역사회에 안착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노후에 병원 대신 ‘집’에서의 삶이 가능해진다. 퇴원 후에 돌봄을 받을 곳이 마땅치 않아 다시 입원해야 했던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돌봄서비스 공백과 격차가 완화된다. 일일이 정보를 찾아가며 서비스를 신청하던 어려움이 사라지고, 통합돌봄 신청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든다. 가족이 짊어졌던 심리적, 경제적 간병부담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게 된다.

 

 실제로 2023년부터 시행한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 결과, 통합돌봄 참여자의 경우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요양병원 입원율은 4.6%P, 요양시설 입소율은 9.4%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돌봄 참여자 가족 등 돌봄 담당자 중 부양부담이 감소하였다는 비율도 75.3%였다. 

 

* 요양병원 입원율 : 통합돌봄 참여군 9.4% VS 대조군 14.0%
  요양시설 입소율 : 통합돌봄 참여군 3.2% VS 대조군 12.6% ('23.7~'25.7월, 총 16,294명)

 

[ 통합돌봄 대상 ]

 

  통합돌봄은 우선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병원 입원 후 퇴원했지만 몸이 약해져 혼자 식사·청소·외출 등이 어려운 경우, 노쇠·질병 등으로 의료·요양·생활지원 등 다양한 도움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한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지체, 뇌병변 등)를 가진 장애인도 대상이 된다. 다만, 장애인 통합돌봄은 102개 지자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앞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자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 이용방법 및 절차 ]

 

 [신청]통합돌봄은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욕구조사]통합돌봄을 신청하면 담당자가‘사전조사’를 통해 일상생활의 불편한 점 등을 상담하며 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자로 판정되면, 지자체와 건보공단 담당자가 신청인 가정에 방문하여 건강상태, 생활여건 등을 조사하여 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 욕구를 파악한다.

 

 [서비스 연계] 이후 공공-민간 전문가들이 모인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신청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매칭하여‘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각 서비스 담당부서 등과 협업하여 서비스를 연계 제공한다. 

 

 [모니터링]담당자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서비스 이용실적 등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에 맞춰 서비스 계획을 조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통합돌봄 대상자가 되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①보건의료는 집에서 진료나 간호를 받는 방문진료서비스,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치매관리나 치매주치의 서비스, 의료기관 퇴원환자 연계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건강관리는 노쇠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노인운동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③장기요양은 방문간호, 방문요양, 재택의료, 주야간 단기시설 보호 등이 가능하며, 
 ④일상생활돌봄은 노인맞춤돌봄, 긴급돌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는 국가사업의 빈틈을 메우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확대하기 위해 통합돌봄 지역 특화사업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병원 이동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방문목욕 지원, 마을 공동체를 활용한 돌봄지원 등이 있다. 정부는 지역특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6년 620억 원의 국비를 편성하고, 1,900여 건의 신규사업에 대해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하였다.

 

 한편, 통합돌봄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개인의 돌봄 필요도 조사 결과와 지자체 서비스 자원 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상세 정보 문의처 ]

 

 보다 자세한 신청절차 및 이용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부서에 유선 또는 방문 문의가 가능하다. 

 

또한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mohw.go.kr/integratedcare)에서는 구체적인 이용안내와 함께, 각 시군구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 메뉴판 및 전담부서 안내, 각종 홍보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정부 및 지자체 준비상황 ]

 

 그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시스템 등의 제도기반을 마련해왔다. 

 

  지역특화사업 확충 예산(620억 원)을 포함하여 총 914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이는 기존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예산과는 별도로 편성된 것으로, 기존 서비스*는 국비·지방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제공된다. 

 

 * (예) 노인맞춤돌봄 ’26년 예산 : 5,894억 원 (전년대비 +500억 원)

 

 또한 통합돌봄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기준인건비 5,346명을 확보하였다.


 '26년 편성된 기준인건비에 따라 현재까지 배치된 인력은 총 5,202명(3.11일 기준)이다. 시군구 본청은 약 90%가 전임 인력인데 반해, 읍면동 및 보건소는 대부분 겸임을 하고 있어 시행 초기 담당자들의 업무부담이 예상된다. 각 지자체의 채용 절차에 따라 9월 이후 신규인력이 배치되면 전임인력도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연내 적정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본사업 시행에 대비하여 지자체의 업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행복이음 복지광장에 통합돌봄 전용 게시판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와 전문기관(건보공단, 연금공단, 장애인개발원)에 전담 유선상담 창구를 마련하였다. 

 

 특히, 초기 전산시스템 개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자체 민원 및 오류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행복이음 고객상담센터(☏ 1566-3232)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종합상황실은 4월 중순까지 운영하며 전산시스템의 안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본 사업을 앞두고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전담조직과 인력을 배치하고, 통합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사업운영 전 과정을 경험하였다.

 

 다만, 읍면동 기준으로는 본 사업 개시 전 1건 이상의 사업운영을 독려하였으나, 전체 3,560여 개 중 2,800여 개(78.6%)에서 사업운영을 개시하였다.

 

[ 앞으로의 과제 ]

 

 정부는 지난 3월 5일 발표한 통합돌봄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통합돌봄 대상 및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 완화, 서비스 신청절차 및 제공방법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서비스 제공현황 실태조사를 거쳐 향후 5년간의 추진과제를 구체화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초고령사회에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숙제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책임이다”라며,“통합돌봄 정책이 가족들의 간병 부담은 덜어드리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은 높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작성 2026.03.28 13:08 수정 2026.03.2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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