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위한 이재명 정부 장애인건강정책 추진전략 발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 거쳐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 수립

최초의 장애인 건강보건 분야 종합계획 마련 의의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43.9%, ②의료보장26.9%, ③고용보장7.9%, ④주거보장6.5%, ⑤장애 건강관리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 장애친화 의료기관 지정,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도입 등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 의료비 부담, 의사소통 어려움 등으로 장애인이 필요할 때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전체인구 대비 높게 나타나고, 만성질환 보유율 등 각종 건강지표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차이가 발생하는 등 의료이용 및 건강관리의 어려움이 지속되었다.

 

  * (미충족 의료이용률) 장애인 17.3%, 전체인구 5.3% (‘23년 장애인실태조사)
(만성질환 보유율) 고혈압 장애인52.8% > 비장애인21.7%, 당뇨 장애인34.7% > 비장애인14.5%

 

 이에 정부는 장애인단체, 의료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장벽 없는 의료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 건강 증진 지원, ▲장애인건강 정책 기반 마련을 중점전략으로 하여 12대 주요과제 및 32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전략 1. [아플 때] 장벽 없는 의료 이용

 

 기존에 산부인과, 검진기관 등으로 세분화되어 운영되던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통합 지정하여, 중등증·복합질환 진료와 접수-진료-수납 등 진료 전 과정 편의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가칭)장애친화병원’모델을 도입하고 이를 2030년까지 확대한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시·도 1개소 이상 지속 확충하는 가운데, 장애인 의료사업을 기 수행 중인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추가 기능을 부여하고 3개 이상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가칭)장애친화병원으로 발전시킨다.

 

  또한, 의료 전반에 장애 요소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장애인 진료는 장애 특성에 따라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분야가 있다. 이를 고려해 장애친화 의료기관에는 2028년 적용을 목표로,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 등 적정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각종 의료기관 평가 시 장애인 진료 관련 지표 도입을 검토해 일반 의료기관에도 장애 포용적 환경을 갖추도록 한다. 

 

  * (유사사례) 뇌병변, 정신, 발달장애인은 치과 관련 특정 처치, 수술에 대해 수가가산 300% 적용 중

 

 또한, 의료인력의 장애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비장애인 전문강사 교육 뿐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인식교육과 장애인 진료현장 체험을 확대한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울산, 세종)에 센터를 추가 설치하는 한편,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지원에 발맞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가 지역별 통합지원 사업 모델 개발 및 보건의료 자원 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의료기관으로 이동이 어려운 중증 와상장애인을 위해 침대형 휠체어 탑승 가능한 차량을 도입하는 등 특별교통수단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구급차 이용을 지원하는 지자체 사업 모델(울산시 사례 등)과 같은 우수 사례도 확산한다.

 중증장애인 입원 시 간병 지원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병지원인력 배치 강화, 활동지원사 동행 허용 등을 검토하고, 반복·정기적 입원이 불가피한 장애인의 활동지원 이용 기준 개선도 검토한다.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교부도 지원대상과 품목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

 

 ◇ 전략 2. [회복할 때]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퇴원 이후 거주지 인근에서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및 권역재활병원을 확충한다. 특히, 권역재활병원 특성화 방안을 연구하여 재활의료기관 간 차별화된 기능을 강화한다.

 

 소아 재활 전문기관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터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도 확충하고 공공재활프로그램, 기관 간 협력체 구축 등으로 아동의 지속적인 재활도 지원한다.

 

 퇴원 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전국 지자체로 점차 확대한다. 이를 통해 주거,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퇴원 후 재입원하는 악순환을 끊고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

 

 또한,‘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2027년 본사업 전환하면서 지원대상을 시설 퇴소 장애인 외에도 퇴원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도 건강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시설의 의료인력 기준을 강화*한다.

 

  * (예) 시설당 간호사 1명→ 중증・영유아 거주시설에 간호사 1명 추가배치 검토 등

 

 중도(重度)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참여를 위해 간호사 등 의료인이 학교를 방문(상주, 순회)하여 일상적 의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2025년 13개 시·도에서 2026년 16개 시·도로 확대한다.

 

 장애인 생활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확충하고, 전국 17개 시도별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통한 체력측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 

 또한, 생활체육 참여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재활치료와 생활체육의 중간 고리인 재활운동 관련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체육시설에서도 전문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단기적으로 국립재활원을 통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장애인건강권법령」을 정비해 장기적으로 전국 확산을 도모한다.

 

  * 장애인건강권법 제15조(재활운동 및 체육)에 따른 프로그램 제공 등

 

 ◇ 전략 3. [건강할 때] 2차 장애 예방, 건강 증진 지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를 위해 방문재활 도입 등 서비스를 다양화한다. 또한,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시범사업 성과 평가, 다학제 서비스 제공방안 검토 등 지속 개선해 나간다.

 

 일상 속에서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을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대면· 비대면 장애유형별·생애주기별·질환별 건강교육을 확대한다.

 

 당연지정기관*을 포함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설·장비 기준도 개선해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으로 확충한다. 아울러, 당연지정기관 외에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역 설치 현황, 여건을 고려하여 지속 확대 설치한다. 또한 검진 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연계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 충족 필요

 

 장애유형과 성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도 확대한다. 췌장 장애 신설과 더불어 심장·호흡기·간·장루·요루 등 소수장애 등록기준을 개선하고, 맞춤형 지원방안 연구를 통해 다양한 장애 특성에 따른 건강관리 방안을 세심히 살핀다.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조기발견과 중재・복지 지원강화 위해 시·도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수혜 인원을 확대하여 기능향상, 행동발달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도 지속 확충한다. 시설·인력 등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여 모든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 추진한다.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 시각·청각·발달·언어 등 다양한 장애유형이 원활히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수어 표준화도 추진한다.

 

 여성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시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이 자동 연계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전국 확산을 위해 고위험 분만은 모자의료 전달체계로 연계하고, 지정기준을 부인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전략 4. [정책인프라] 장애인건강 정책 기반 마련

 

 장애인의 건강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 ‘감염병 실태조사’ 등에 장애인 구분을 포함한다. 

 

 건강보험 데이터와 장애 등록 정보를 연계·분석하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비급여 진료 비용, 장애인 BMI 지수 등 발표 항목을 확대·검토하고, 단년도 통계 발표와 더불어 장기 추적 데이터를 통해 장애인의 중장기 건강변화를 심층 분석한다.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건관리 사업 개발 및 시범적용(테스트베드 역할)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지자체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정책을 지원한다.

 

 아울러, 예비장애인이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시 관련 정보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동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인이 정보를 알지 못해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정부는 종합계획 수립 이후 매년 이행실적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고하고, 2027년 하반기 성과지표 달성도 등 이행 현황에 대한 중간평가를 거쳐 제7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시 정책 추진 방향을 보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정부의 향후 5년간 장애인건강권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정표이다”라고 강조하며, “이제 첫 단추를 끼운 만큼, 앞으로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건강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작성 2026.02.25 17:33 수정 2026.02.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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