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31일(월) 한방의료 수요, 이용행태, 만족도, 한의약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해 조사한 ‘2024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 통계로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던 것을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여건에 대응하고자 2020년부터 매 2년으로 조사 주기를 단축하여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총 7차례 실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일반 국민과 한방의료 이용자(외래환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방문·면접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한의약 정책 수립 및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된다.
※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개요
ㅇ 조사 기관 : 한국한의약진흥원 및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ㅇ 조사 기간 : 2024년 9월 1일 ~ 11월 15일
ㅇ 조사 방식 : 조사원이 각 가구 및 의료기관을 방문해 면접 조사
ㅇ 조사 대상 : 19세 이상 일반 국민 5,160명 19세 이상 한방의료 이용자 2,154명 * 외래환자 1,043명, 입원환자 1,111명
ㅇ 조사 내용 : 한방의료이용 경험, 인식, 이용목적, 만족도 등 |
< 2024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주요 결과 >
□ 2024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 2024년 19세 이상 국민 10명 중 약 7명(67.3%)이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2022년 실태조사 한방의료이용 경험(71.0%) 대비 감소(3.7%p)한 수치이다.
ㅇ 남성보다는 여성, 고령일수록 한방의료이용 경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의 한방의료이용(11.7%)은 2022년 대비 1.9%p 증가하였다.
* 이용경험 : (성별) 여성 69.8%, 남성 64.7%, (연령별) 19-29세 31.1%, 30대 47.8%, 40대 66.1%, 50대 79.8%, 60세 이상 86.6%
□ 이용목적으로 ‘질환치료’가 93.9%로 가장 높았고, ‘치료효과가 좋고(42.5%)’, ‘질환에 맞는 진료(16.0%)를 하는’ 반면 ‘부작용은 적어서(11.6%)’ 한방의료를 선택했다는 이유가 전체응답의 70%를 넘었다.
□ 한방의료이용 만족도*는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한방의료를 이용하는 외래환자의 만족도(86.3%)가 일반국민(79.5%) 보다 높게 나타났다.
* 한방의료이용 만족도(일반국민) : 2020년 74.5% → 2022년 76.6% → 2024년 79.5%
□ 한방의료 이용자*에서 한방의료 비용이 ‘비싸다’는 응답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한방의료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은 비용에 대해 비싸다는 인식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비싸다는 인식 : 외래환자 2022년 31.2% → 2024년 21.5% (9.7%p↓) 입원환자 2022년 49.0% → 2024년 33.6% (15.4%p↓)
ㅇ ‘첩약’과 ‘한약제제’는 여전히 비싸다는 인식이 있으며, 국민의 70% 이상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한약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 한방의료의 개선사항으로 ‘비급여를 급여화 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2순위로 한방의료 이용자(외래·입원환자)는 ‘의과와의 원활한 협진’을 일반국민은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를 꼽았다.
ㅇ 외래환자 2명 중 1명이 ‘동일한 증상으로 양·한방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 양·한방 진료를 동시에 이용하여 더 나은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이용자의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이용 경험과 인식에 대한 분석, 소비자의 변화된 욕구, 한의약 관련 정책 체감도 등을 토대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한의약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주요 지원 정책들을 강화하여 지속 추진한다.
한의약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2024.4.~2026.12.)하고 있으며, 의과와의 원활한 협진을 위한 의·한 협진 시범사업(1~4단계)**을 통해 양·한방 치료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6개 질환에 대해 한약(첩약)을 처방받은 경우 ‘연간 2개 질환, 최대 20일’ 급여 적용
**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의사와 한의사가 의료정보를 공유하고 협의 진료 실시
아울러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의 지역 내 돌봄서비스 다직종(한의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 협력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등을 통한 사업 기반을 강화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여성난임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한의 난임치료사업 모니터링 및 지원체계 구축, 사업 성과 공유․확산 등 정부의 한의약 난임치료 역할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한방의료 이용에 대한 다양한 욕구, 특히 의·한 협진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며, “5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이 2025년 2분기 중에 시작된다. 국민들이 의·한 협진 시스템을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상세보고서는 2025년 4월 중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누리집(https://www.nikom.or.kr/ko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