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4년도 해외감염병 발생 상황을 반영하여 ’25년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25년 4월 1일 자로 시행한다.
* 중점검역관리지역 :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24년 9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의 제1급 감염병 중심으로 지정)
** 검역관리지역 :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올해부터는 기존 반기마다 지정하던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분기마다 지정하여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을 더욱 신속하게 반영하여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미국 및 중국 일부 지역을 포함한 18개국)에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검역관리지역은 총 15종의 검역감염병 대상 167개국이 지정되며,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입국 시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25년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은 Q-CODE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 Q-CODE 누리집 바로가기 : http:/qcode.kdca.go.kr
< ’25년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변경>
‘25년 1분기 | ▶ | ‘25년 2분기 | |
페스트 | <국가(2개국)>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 <국가(3개국)>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중국(내몽골자치구) |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국가(4개국)>
멕시코, 미국* (미네소타주, 미시간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펜실베니아주), (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쓰촨성, 장시성, 저장성, 푸젠성, 후난성), 캄보디아 | <국가(3개국)> 미국* (미네소타주, 미시간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펜실베니아주), (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구이저우성, 쓰촨성, 충칭시, 후난성, 후베이성), 캄보디아 | |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 <국가(13개국)>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
<국가(13개국)>
좌동 | |
※ 미국, 중국의 경우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지정 |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금년부터 분기별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과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여행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앞으로 검역소를 통한 감염병 정보제공․검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